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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둔포기계 윤리 실천 가이드라인 (2016.9.28 김영란법 시행 관련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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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6회   작성일Date 18-07-11 11:50

    본문

    (주)둔포기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인 "윤리 실천 가이드 라인" 입니다.

     

    우리 나라는 2016년 9월 28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부조리 관행을 탈피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윤리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자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반영한 윤리 경영 실천 가이드 라인을 개정∙공표하니, 임직원들께서는 본 가이드 라인을 숙지하여 에스에프에이 윤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협력회사와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당사의 "윤리경영 가이드 라인" 

    경조사의 경우, 협력회사로부터 조문은 받을 수 있으나 경조물품 및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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